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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음’ 사이트에서 열람한 ‘토지이용계획’

                                        그 토지의 활용용도 및 인허가 기간 및 난이도, 공사비용 등을 추정해볼
                                        수 있다. 이때 개발행위허가는 법원이 허가권자에게 공익판단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으므로(대법원 2004두6181),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인허가 리
                                        스크를 미리 알아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



                                      잠
                                      깐    허가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개발행위허가
                                      만
                                      요
                                           법원은 다음과 같이 허가권자에게 공익판단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 즉, 허가기준이 구체
                                           적으로 허가관련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그 판단 권한을 허가권자에게 위임한다는 것
                                           이다. 따라서 만약 객관적이지 못한 허가 반려처분이 나올 경우 우리는 예상치 못한 손실을
                                           막기 위해 미리 허가 가능성을 파악하거나 소송으로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알아야 한다.
                                           토지의 형질변경허가는 그 금지요건이 불확정개념으로 규정되어 있어 그 금지요건에 해
                                           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행정청에게 재량권이 부여되어, 토지의 형질변경행위
                                           를 수반하는 건축허가는 재량행위에 속한다. 재량행위는 행정청의 재량에 기한 공익판단
                                           의 여지를 감안하여 법원은 독자의 결론을 도출함이 없이 당해 행위에 재량권의 일탈·남용
                                           이 있는지 여부만을 심사하게 되고, 이러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심사는 사실
                                           오인, 비례·평등의 원칙 위배 등을 그 판단 대상으로 한다(대법원 2004두6181). 또한 허가
                                           권자의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대하여는 그 행정행위의 효력을 다투는 사람이 증명책임을
                                           진다(대법원 87누861, 2015두41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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