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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등기사항증명서(구 등기부등본)로 소유권 등 권리관계를 파악하고 지
적도(임야도) 및 토지(임야)대장으로 그 토지의 지목, 면적, 경계 및 방향 정
도만 확인하여 매매하였다.
그러나 21세기가 되면서 임야 및 농지를 개발할 때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약칭: 국토계획법)에 의한 도시계획이 산지전용허가 또
는 농지전용허가보다 더 강한 규제로 작용한다. 이제는 비도시지역의
임야 또는 농지를 개발하거나 거래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에 기재된 각종 부동산 공법 규제사항을 꼼꼼히 살피고 거래해야 한다.
게다가 비도시지역의 토지는 개발수요보다 공급이 워낙 많아서 도시지
역의 토지와 달리 환금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개발계획정보로 인한 일
시적인 분위기에 휩쓸려 투자하거나 주관적인 판단을 기준으로 투자하
면 실패할 확률이 높다는 점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토지의 내재가치를 알려주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알아두세요
공부
공부란 「부동산등기법」에 의한
토지의 내재가치란 곧 인허가를 통한 개발의 실현이다. 일반인이 토지
등기사항증명서, 「공간정보관리
법」(구 지적법)에 의한 지적공부,
투자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인허가를 통해 토지의 개발을 실현하여야 한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대장, 기
타 재산권의 취득·이전·변경 등에
다. 인허가가 가능한지 파악하려면 먼저 국토계획법 등 100여 가지 법
관한 사항을 국가·지방자치단체
등이 등기·등록 또는 등재하여 비 령에서 정한 334가지(2022년 2월 3일 기준) 용도지역별 허용제한을 알아
치하고 있는 공적 장부를 말한다.
야 한다. 둘째로 형질변경을 위한 개발행위허가 및 전용허가 기준을 알
알아두세요
아야 한다. 그리고 이런 기준의 분석은 ‘토지이용계획’에서부터 시작
용역사
된다.
이 책에서 용역사란 건축허가를
또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등 공부(公簿)의 내용과 실제 현황이 다를 수
대행하는 건축설계사무실, 형질
변경 등 토목허가를 대행하는 토
목설계사무실, 도시계획수립업 있으므로 임장활동 등으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경사도, 입목
체, 환경허가를 대행하는 환경용
축적 등의 허가기준을 정확히 확인하는 것은 용역사의 도움을 받아야
역업체를 총칭하는 용어이다.
024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