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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시설의 설치계획 등 국가 주도의 대형 개발계획 정보를 미리 알고

                                    묻지마 투자를 하는 경우이다. 또 다른 예로는 전원주택용 토지를 구입
                                    하기 위하여 그 위치 및 접근성 또는 풍수 등 자연 상태만을 비교해 구

                                    입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또는 토지를 안전하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

                                    다는 생각으로 경매를 선택하기도 한다. 하지만 경매는 국가가 채권자
                                    의 권리실현을 돕기 위하여 소유권은 이전해주지만 그 토지의 인허가

                                    가능성을 검토해주거나 등기부에 없는 타인의 (제한)권리를 모두 해결(말
                                    소)해주지 않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잃지 않는 투자를 하기 위

                                    해서는 사유재산권을 제한하고 있는 수많은 부동산 공법 기준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헌법 제122조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



                                     국토계획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토의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
                                     을 정하여 공공복리를 증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알아두세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제정된 각종 부동산 공법에서 알아야 할
            토지적성평가
                                    첫 번째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특징이다. 도시지역은 국토계획에
            토지적성평가란 각종 토지이용계
            획 및 주요시설 설치계획을 입안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 구역 내의 토지를 개발목적으로 지정한 용도
            하고자 할 때, 그 토지가 갖는 환
            경적·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지역이므로 비교적 개발이 쉽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은 용도지역 결정에
            평가하여, 보전할 토지와 개발 가
            능한 토지를 구분할 수 있는 정량      토지적성평가 등 일부는 검토하지만 수많은 부동산 공법이 수평·대립
            적·체계적인 판단근거를 제공하
                                    적인 관계로 중복하여 존재하므로 국가가 수많은 공법으로 추구하고자
            기 위한 기초조사이다.
                                    하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교집합을 일반인이 찾는 것은 극히 어



            020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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