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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무척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과세

                   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우버는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최초 서비스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런 책임을 거의 다 회피했다. ‘직원’으로 분

                   류되는 노동자는 업무 중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고 차

                   별금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들이 나중에 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일정액

                   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마음대로 해고하지도

                   못한다. 반면 독립계약일 때는 이런 권리나 의무 조항이 전혀 붙

                   지 않는다. 독립계약자에게는 미국 연방정부의 단체교섭법에 명
                   시된 단체결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이들에게 일을 주는 기업

                   에는 교육, 업무용 기자재, 복지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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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않는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마찬
                   가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자영업 계약자에게는 병가, 유급휴
                   가, 최저임금 보장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우버에 독립계약자로 등록한 기사는 차량과 연료는 물론이고

                   방향제까지도 모두 자비로 조달해야 했다. 그 또는 그녀는(참고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우버 기사 중 81퍼센트가 남성이었다 5 ) 업

                   무 중 잠깐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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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장  아주 오래된 새로운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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