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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는 무척 시시하게 보이는 것이었는데, 간단히 말하자면 과세
분류와 관련된 것이다.
우버는 기사들을 ‘독립계약자’로 분류했다. 그러면 대부분의
국가에서 기업에 부과되는 책임을 면할 수 있었고, 최초 서비스
국가인 미국에서도 그런 책임을 거의 다 회피했다. ‘직원’으로 분
류되는 노동자는 업무 중 휴식 시간에 대해서도 임금을 받고 차
별금지법의 보호를 받는다. 그리고 고용주는 그들이 나중에 퇴직
급여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사회안전망에 일정액
을 납부해야 한다. 사업 여건이 달라졌다고 마음대로 해고하지도
못한다. 반면 독립계약일 때는 이런 권리나 의무 조항이 전혀 붙
지 않는다. 독립계약자에게는 미국 연방정부의 단체교섭법에 명
시된 단체결성권이 보장되지 않는 한편 이들에게 일을 주는 기업
에는 교육, 업무용 기자재, 복지혜택을 제공할 의무가 부과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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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는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미국 외의 나라에서도 마찬
가지다. 예를 들어 영국에서도 자영업 계약자에게는 병가, 유급휴
가, 최저임금 보장 등 복지혜택을 제공하지 않아도 된다.
우버에 독립계약자로 등록한 기사는 차량과 연료는 물론이고
방향제까지도 모두 자비로 조달해야 했다. 그 또는 그녀는(참고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미국의 우버 기사 중 81퍼센트가 남성이었다 5 ) 업
무 중 잠깐 쉬는 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을 받지 못했고,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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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장 아주 오래된 새로운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