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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앞서 신중을 기해 세금탈루액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지
여부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조사 결과 이중
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 변칙유
출, 상습적인 부동산 투기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
면 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이 고발 여부를 판단하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조세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고발
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
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할 수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 원 이상이고, 이 금액이 당초 신
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 원 이상
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
금형에 처한다.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가중
처벌 대상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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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6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