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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0.022%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 를 부담해야 한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를 꾸
미는 행위도 탈세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셋째, 조세회피 후 소송에 패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식으로 세테크를 했
다가 소송에서 지는 경우에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추징
과 함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
산세,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한
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총액 10억
원을 전부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
하지 않고, 아들 명의를 빌려 각각 5억 원
씩 예치했다고 하자. 그러면 1인당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
인 2,000만 원에 미달하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거래가
명백한 ‘명의위장거래’로 밝혀지면 실질소득자인 아버지에게 종합소득세
추징이 가능하다. 반면에 ‘증여’로 간주되면 아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1 납부지연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2%씩 늘어난다. 단, 고지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한까지 체납 시 세액의 3%, 완
납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1일 0.022%씩 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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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4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