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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수료 자료,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
                      수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자료, 매매대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인데, A씨

                      에게 다운계약서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빙(거래대금 수수 기록)이 전혀 없다.
                      따라서 A씨는 억울하지만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000만

                      원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세무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세법은 납세자에게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

                      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조

                      사나 세액을 결정할 때도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는 세테
                      크를 위해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해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고, 개인

                      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자기거래 기록이 ‘장부’

                      라면, ‘증빙’은 자기와 상대방 간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세무상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
                      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

                      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입금증, 계

                      좌이체 기록), 소득세신고 시 제출한 주요
                      경비 지출명세서, 급여·임금, 퇴직금





                      2    등록면허세 저당권·전세권 등 취득과 무관하게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면허·인가·허가 등을 낼 때 부과
                         되는 세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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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9                                  2022. 4. 21.   오전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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