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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절세에 따른 처벌
절세를 시도하다 앞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조
세포탈죄로 처벌 받을 수도 있다.
가산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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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할 때 행정벌 에 해당하는 세금
이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와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로 구분된
다. 신고 관련 가산세에는 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
산세 등이 있으며, 세액의 10~60%(또는 수입금액의 0.14%)이다. 세금 미납 관
련 가산세에는 납부지연, 초과환급가산세가 있으며, 미납세액에 덧붙여 고
지납부기한 이내 납부 시 1일 0.022%, 체납 시 세액의 3%, 이후 1일 0.022%
씩 5년까지 연체이자 성격으로 부과한다. 가산세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41장 ‘양도소득세는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는 세금’을 참고하자.
이러한 가산세를 경감해줄 때도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한 후 1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90%, 3개월 이내면 75%,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30%, 1년 6개월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를
감면해준다.
조세포탈죄로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
금을 떼어먹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물론 처벌하기
2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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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5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