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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대한 지급명세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입금 받
은 서명날인 서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 등이 있다. 세금을 신고할 때
는 반드시 앞서 언급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
우 세금 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국세청은 생각보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다
몇몇 공적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험공단, 금융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여신
전문금융협회 등도 매년 일정기한까지 국세청에 영업·판매·생산·공사 등
의 실적, 보험급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무
가 있다. 국세청은 이런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자의 소득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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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30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