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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종
종 발생하는 일이다. 매수자도 취득 시 계약서상의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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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 마지못해 응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건이 아니라면 양도시점에 A씨처럼 고민에
빠지게 된다.
A씨의 고민은 2가지다. 첫째는 증빙이 있는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자
니 무려 2,000만 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상
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반면 3년 전 매도자와 분쟁
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래대금 중 1억 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 A씨에게 불리
하다는 점이다. 설사 자기신고가 받아들여진다 해도, 당시 취득세 등을 적
게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징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A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
해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취득세 등의 추징 세금은 300만 원 안
팎이지만 추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000만 원이므로 정상거래가로 신
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증빙이다. A씨는 다운계약서가 허위였고, 정상취득
가는 1억 원이 더 많았다는 증빙을 갖추지 못했다. 따라서 A씨의 주장은 세
무서에서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매매
1 취득세 부동산이나 항공기, 차량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
세와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한 것이다. 보통 취득가액의 4%를 부과한다.(10장 ‘주인이 바뀌는 물건에 붙
는 취득세’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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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8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