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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거나, 취득시기를 조절
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자녀에게 증여할 때 10년 단위로
증여하여 증여세를 내지 않거나 줄이는 방식 등은 합법적 절세에 속한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
반면 ‘탈세’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고의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서 1
를 작성한다거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사실과
다른 거래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내지 않는 것,
또는 불법적으로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당장에는 세금을 적게 내 경제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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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 추징과 가산세 로 이어져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더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를 포탈
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되면 조세포탈죄로 형사처벌
까지 받게 된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테크는 양도시기를 조절하거나 취득시기를 늦
1 다운(down)계약서 / 업(up)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실제 거래된 금액보다 낮은 금
액으로 양도한 것처럼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양도가액이 낮아지면 양도차익이 줄어 양도자의 양도
소득세도 낮아진다. 부동산을 사는 사람 역시 취득가액이 줄어들어 취득세를 적게 내도 된다. 업계약서
는 이와 반대로 매매가액을 높게 표기하는 것이다. 업계약서는 취득자가 향후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
도차익을 줄여 양도소득세가 작아지도록 한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모두 불법이다.
2 신고·제보에 대한 보상제도 세금탈루(탈세)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제보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20%(최고 40억 원 한도)를 지급하는 제도
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100만 원을 지급한다.
3 가산세(加算稅)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 납부를 연체했을 때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로서 세금의 일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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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절세(개정)_책.indb 22 2022. 4. 21. 오전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