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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인데, E씨는 다운계약서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빙(거래대금 수수 기록)

             이 전혀 없다. 따라서 E씨는 억울하지만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고 양도
             소득세 2,000만원을 더 낼 수밖에 없다.




                세무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세법은 납세자에게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조사나 세액을 결정할 때도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

             테크를 위해서 회사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해서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고, 개인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자
             기거래 기록이 ‘장부’라면, ‘증빙’은 자기와 상대방 간의 거래사실을 증

             명하는 서류다.

                세무상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
             증 등 정규증빙과, 지출사실이 확인되는 증빙(입금증, 계좌이체 기록), 소득세

             신고시 제출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급여·임금, 퇴직

             금 등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의 주소·성명·주민번호, 입금받은 서명날인

             서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산의 취득·양도와 관련해서는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 등이

             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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