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23 -
P. 23
하지만 이 경우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거
래가 명백한 ‘명의위장거래’로 밝혀지면 실질소득자인 아버지에게 종합
소득세 추징이 가능하다. 또는 명의위장이 아니라 실제 ‘증여’로 간주되
면 아들에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잘못된 세테크의 결과 1. 가산세 납부
가산세는 세법상의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할 때 그것에 가하는 행정
벌(行政罰,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벌)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가
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와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된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세액의 10~60%(또는 수입금액의 14/10,000)이고, 세
금 미납 관련 가산세는 미납세액에 덧붙여 1일 2.5/10,000을 연체이자
성격으로 부과한다.(자세한 내용은 셋째마당 078장 <신고납부 잘못하면 얼마나 손해일
까?> 참고)
하지만 가산세도 경감해줄 때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50%, 1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20%, 2년 이내에 수정신고하면 과소신고 관련
가산세의 10%를 감면해준다.
잘못된 세테크의 결과 2. 가산금 납부
가산세가 세금 신고의무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데 대한 징벌
성격의 조세라면, 가산금*은 납부기한을 준수하도록 강제하는 벌과금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