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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세와 간접세

                    세금의 종류에 대해서 상식적으로 알아두어야 하는 것은 다음 2가지
                 다. 첫째,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직접세는 소득

                 세나 재산세처럼 자기 소득이나 재산에 대해 스스로 납부하는 세금이다.

                 납세자 자신이 직접 부담하는 세금이라 타당성 여부를 스스로 판단할
                 수 있고, 조금만 액수가 늘어도 저항감을 느낄 수 있는 세금이다.

                    반면 간접세는 대부분의 재화나 용역의 가격에 부과되는 부가가치
                 세, 대형가전제품 등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처럼, 사업자가 징수해 납

                 부하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을 말한다. 최종

                 소비자는 간접세를 부담하면서도 이를 마치 물건 가격의 일부인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금이라는 느낌을 약하게 받는다. ‘내는지도 모르게

                 내는 세금’이라고 보면 된다.



                    국세와 지방세

                    둘째,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세를 세무서

                 에 납부하러 가거나, 국세를 시·군·구청에 신고하러 갔다가는 망신살
                 이 뻗칠 수 있다. 세무서 공무원들은 지방세를 모르고, 시·군·구청 세

                 무 담당 공무원들은 국세를 거의 모른다. 관할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가 대표적인 국세이고, 재산

                 세, 취득세가 대표적인 지방세이다.

                    국세는 관할세무서가 아닌 아무 세무서에나 신고납부해도 상관없지
                 만, 지방세는 반드시 관할시·군·구청에 내야 한다는 것 정도는 상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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