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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것이다. 가령 납부불성실가산세는 미납세금에 대한 연체이자 성격
으로, 최종납부가 이루어질 때까지 매일 미납세액의 2.5/10,000씩 부과
된다. 한편 가산금은 납부고지 후 납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과
되는 벌과금이다. 우선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국세가 100만원(지방세는 30만원) 이상인 경우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이 5년 동안 부과되어, 체납세금액의 최고 45%까지
가산금이 붙을 수 있다.
잘못된 세테크의 결과 3. 조세포탈죄로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떼어먹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물론 처벌
하기에 앞서 신중을 기해 세금탈루액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
한 것인지 여부를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조사 결과 이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 변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
인 조세범칙행위가 확인되면 국세청장·세무서장은 고발여부를 판단하
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조세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
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무
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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