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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받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에 처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

                 을 병과할 수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이 금액이 당초
                 신고·납부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

                 하는 벌금에 처한다.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가중처벌 대상

                 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용어설명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라면, 과소신고가산
                 세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말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의 가산
                 세가 부과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서 40%(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
                 정행위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용어설명    납부불성실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산세로, 하루에 미
                 납세액의 2.5/10,000씩 늘어난다.

                   용어설명    가산금
                 납세고지서 또는 납부통지서에 지정한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않을 때 부과하는 벌과금이
                 다. 해당 납부기한이 지나면 체납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고, 특히 체납세액이 고지
                 서별·세목별로 100만원 이상인 경우 납부기한으로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국세의 0.75%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을 가산금에 가산한다. 다만 중가산금 징수기간은 60개월, 그리고 세액의 45%를
                 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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