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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되지 않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한다. 그래서 종종 세법을 잘못 적
용하게 된다. 그러므로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당시의 세법 요건을 정
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못된 세테크로 인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잘못된 세테크 2. 탈세는 절대 세테크가 아니다
탈법적인 절세, 즉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脫漏,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
일 뿐 절대로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
래 6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
일 세액의 2.5/10,000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의로 매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
럼 거짓으로 장부를 꾸미는 행위도 탈세에 해당해 무거운 가산세가 부
과된다.
잘못된 세테크 3. 조세회피 후 소송에 패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식으로 세테크랍시고 했다가 소송에 지는 경우에도 역시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추징과 함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
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가령 아버지가 총액 10억원을 전부 본인 명의로 은행에 예치하지 않
고, 아들 명의를 빌려서 각각 5억원씩 예치했다고 하자. 그러면 1인당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미달하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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