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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았다. E씨는 어떻게 해야 할까?

                    위 사례는 부동산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종
                 종 발생하는 일이다. 매수자도 취득시 계약서상의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

                 큼 취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마지못해 응하게 된다. 하

                 지만 해당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건이 아니라면 양도시점에 위
                 사례의 E씨처럼 고민에 빠지게 된다.

                    E씨의 고민은 2가지다. 하나는, 증빙이 있는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
                 자니 무려 2,000만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내야 한다. 또 하나는, 정상

                 거래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반면 3년 전 매도자와 분

                 쟁이 발생하게 되는데, 거래대금 중 1억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E씨에
                 게 불리하다. 설사 자기신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그 당시 취득세 등

                 을 적게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징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

                 에 없다.
                    따라서 E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경제적 효

                 과를 비교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취득세 등의 추징세금은

                 300만원 안팎이지만 추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이므로 정
                 상거래가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증빙이다! E씨는 다운계약서가 허위였고, 정상
                 취득가는 1억원이 더 많았다는 증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E씨의 주

                 장은 세무서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

                 은 매매계약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수료 자료,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자료, 매매대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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