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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사전(법정신고기한 이전)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답변을 제공해주는 제
도다. 질문할 내용을 우편이나 직접 방문하여 접수할 수 있다.
• 접수 :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나성동) 국세청(정부세
종2청사 국세청동) 세법해석 담당자
우편이나 직접방문에 의한 접수만 가능(FAX나 전자우편 접수 불가)
*
• 처리 :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044-204-3105)
국선대리인의 활용
납세의무자가 상속·증여세 및 종합부동산세 이외의 세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나 심사청구, 심판청구를 할 때 경제적 사정으로 대리인 선임
이 어려운 경우 국세청이 국선대리인을 선정해 준다. 다만 청구인의 소
득금액이 5,000만원 이하로 재산보유액은 5억원 이하여야 하며, 청구금
액이 3,000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한다.
국세청 홈택스 국세상담센터
세무상담을 원하는 고객들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서는 무료로 세무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 전화 상담 : 126(토, 일, 공휴일 제외)
• 인터넷 상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홈페이지(www.hometax.go.kr)를
통해서 기존의 상담사례를 검색하거나 궁금한 사항을 문의
• 방문 상담 :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상담도 가능
(제주도 서귀포시 서호북로 36 국세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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