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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상담센터(www.hometax.go.kr,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상단의 ‘상담/제보’ 메
                      뉴를 클릭하면 해당 페이지가 나온다.)


                    지방세는 해당 시·군·구청 세무과
                    취득세·재산세 등의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세무서가 아니라 시·

                 군·구청 세무과에 문의하거나,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인터넷으로

                 상담받을 수 있다.










                   용어설명    양도소득세
                 부동산이나 특정주식 등 세법에서 정한 과세대상 재산을 양도할 때 양도금액에서 취득금액 등을 뺀
                 양도소득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을 말한다. 064장 <양도소득세란?> 참고.

                   용어설명    1세대1주택 비과세
                 1세대가 주택 1채를 2년 이상 보유(거주)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가액이 9억원을 넘
                 지 않으면 양도차익이 있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067장 <1세대1주택
                 자 양도소득세 비과세요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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