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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해서 그냥 넘어간 것이다. 그런데 올해 갑자기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나와서 세무서에 물어보니, 보유기간 2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답변
이 돌아왔다. 곰곰 생각해보니 잔금을 치른 뒤 등기이전을 했는데, 잔금
일 기준으로 2년이 채 안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억울하게도 불과 며칠
차이로 B씨는 1,000만원이 넘는 양도소득세와 가산세를 부담하게 된 것
이다.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면 양도소득세를 과
세하지 않는 규정이 있다. 이는 만약 보유(거주)기간 2년을 단 하루라도
채우지 못하면 과세한다는 의미다. 매우 단순한 것 같지만 해당 기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로 정하고 있는지 정확히 모르면 단 1일 차이로 안 내
도 되는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따라서 세금문제가 발생할 때는 사전에 전문가와 상담하고 세무처
리를 하는 것이 손실을 예방할 수 있고, 사후적으로도 세금을 절약할 수
있다. 세금문제에 대한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상담은 조세전문가인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세금문제에 대한 일반
적인 상담은 국세청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을 이용하면
된다. 아래에 소개한다.
국세청 징세법무국 법령해석과
법령 해석에 의문이 생겼을 때는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를 이용하
는 것이 좋다. 세법해석 사전답변 제도는 사업자가 특정한 거래의 과세
여부 등 세무 관련 의문사항에 대해 실명으로 ‘구체적 사실관계’를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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