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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기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몇몇 공적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

                 출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험공단, 금융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
                 회, 여신전문금융협회 등도 매년 일정기한까지 국세청에 영업·판매·

                 생산·공사 등의 실적, 보험급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제
                 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국세청은 이런 과세자료를 바탕으로 세금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자의 소득을 파악해 과세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용어설명    취득세
                 부동산이나 항공기, 차량 등 지방세법에서 열거하는 자산을 취득할 때 부과되는 세금으로, 취득세
                 와 종전의 등록세를 통합한 것이다. 보통 취득가액의 4%를 부과한다. 111장 <취득세 세테크> 참고.

                   용어설명    등록면허세
                 저당권·전세권 등 취득과 무관하게 등기 또는 등록하거나 면허·인가·허가 등을 낼 때 부과되는
                 세금. 112장 <등록면허세 세테크>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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