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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대한 복지의 재원이자, 사회기반시설이나 공무서비스 등에 투입됨

             으로써 사회활동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기반투자의 재원
             이다. 이러한 재원이 없다면 개개인의 사회생활은 매우 피폐해지고, 사

             회안전망 부재로 사회가 몹시 불안정해질 것이며, 결국 우리 삶의 질은

             떨어질 것이다. 세금을 ‘폭탄’이라고 생각해서 세금 안 내기를 생활화한
             다면 삶의 안전을 위해 더 많은 돈이 개인적으로 나갈 것이다.

                문제는 세금 자체가 아니라, 투자된 세금이 제대로 된 투자처(사회안전
             망, 환경보존 등)에 투입되고 있는지 감시하고, 평가하고, 감독하는 일이다.

             동시에 세금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까지

             절세하는 것을 생활화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용어설명     연말정산
             근로소득, 연금소득, 일정한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 먼저 매월분의 급여액과 수입금액 중 일정금액
             을 원천징수해서 납부하게 한 뒤, 과세기간 종료 뒤 일정기간(근로소득은 다음 연도 2월분 근로소득
             을 지급하는 때, 다른 종합소득은 다음 연도 5월 말)에 다시 정산하는 제도다. 보통 연간 총급여액 또
             는 총수입금액에 대해 정확하게 계산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기본세율을 적용해서 종합소득 산출
             세액을 계산해,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을 정산하는 절차를 밟는다. 원천징수세액보다 정산세액이 크
             면 세금을 환급받고, 적으면 추가납부를 하게 된다.

              용어설명     원천징수(源泉徵收, tax withholding)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을 지급할 때 지급하는 자(사업자)가 지급받는 자(소득자)에게서 세법에
             따라 세금을 미리 징수해 납부하는 절차를 말한다. 원천징수된 세금은 사후정산(연말정산 또는 종합
             소득 합산신고) 과정을 통해서 선납세금으로 공제받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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