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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한 거래형식을 취해, 통상의 거래형식을 취한 경우와 동일한 효과를

             거두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행위를 조세회피라고 한다.
                조세회피는 사회적 비난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법을 어긴 것은 아

             니므로 세법상 처벌대상이 되지는 않는다. 2009년 5월 대법원에서 일부

             무죄 판결이 내려진 ‘삼성전자 경영진의 헐값 주식발행을 통한 경영권
             승계’라든지, ‘과거 전환사채를 이용해 사실상 주식을 증여하거나 비상

             장주식을 증여한 후 상장해서 시세차익을 얻도록 함으로써 증여세 부담
             을 회피’한다든지 하는 행위들이 모두 조세회피에 속한다.

                조세회피는 세법의 허점을 이용해 세금을 줄인다는 점에서 “합법적

             인 탈세 행위”라고도 부른다. 세법은 이러한 조세회피 행위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식 대응밖에 할 수 없다. 사후에 조세회피 행위를 막는 보

             완입법을 하더라도 이미 지나간 행위에 대해서는 소급해서 세금을 부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조세회피 행위를 한 당사자들은 언론과 사회의 비
             난을 받으면서도 세법의 그물망을 유유히 빠져나간 다음 절약한 세금

                             액수에 속으로 흐뭇해할 것이다.



                                            이처럼 세테크의 영역은 절세 노

                                             하우에서 조세회피까지 다양하지
                                             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부분은

                                            합법적인 세테크에 국한된다. 그

                                           리고 부자들은 자신의 사회적 책무
                                         인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저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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