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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는답니다.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데이터나 공무소의 문서 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지요. 그러니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일

                 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
                 니다. 통화내역이라면 통신사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두고, 공무소에

                 보관된 문서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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