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 않는답니다. 휴대전화의 통화내역 데이터나 공무소의 문서 등은 일정 시간이 지나면 폐기되지요. 그러니 당장 소송을 하지 않더라도 일 정 기간이 지나면 삭제되거나 폐기되는 자료들은 미리 확보해두어야 합 니다. 통화내역이라면 통신사를 방문해 직접 발급받아두고, 공무소에 보관된 문서라면 정보공개청구 등의 방법으로 사본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