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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해야 합니다. 피고가 소장을 받고 30일 내에 ‘대여사실을 인정하지 않

              는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써서, 마찬가지로 상대방용 1부, 법원용 1부를

              법원에 제출하면, 법원은 이 답변서를 원고에게 보냅니다. 원고가 피고
              의 답변서에 대한 반박 내용을 기재한 준비서면을 법원에 제출하고, 이

              러한 절차를 통해 공방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만약, 피고가 소장을

              받고도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으면, 원고의 청구원인이 된 사실을 자백
              한 것으로 보고 변론 없이 판결을 내릴 수도 있으니 원고의 주장을 다투

              고자 한다면 피고는 반드시 답변서를 제출하고 소송절차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소장, 답변서, 준비서면 등이 제출된다 하더라도 당사자는 법원에

              출석해 법정에서 소장에 적힌 내용이나 답변서 또는 준비서면에 적은

              주장들을 말로 진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변론기
              일을 정해 소송 당사자들이 출석하도록 하고, 원고와 피고는 변론기일

              에 출석해 구두로 각자의 주장을 펼칩니다. 다만 실무상으로는 변론기

              일 전에 주장사실을 정리해 서면으로 제출하고, 변론기일에는 ‘○○자로
              제출한 준비서면 진술합니다’로 간단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많지요. 이렇

              게 공방이 모두 이루어진 후에 법원은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을 선고합

              니다. 다만 변론을 종결하고 곧바로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는 거의 없으
              며, 보통은 판결선고기일이 별도로 정해지고, 별도로 정한 판결선고기

              일에 판결이 선고됩니다.

                   법원이 선고한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소송 당사자는 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항소인은 원고가 될 수도, 피고가 될 수도, 원고와 피고




              14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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