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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받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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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원칙은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지만,  법에
                 서 예외적으로 요건에 맞는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닌 사람도 소송대리인
                 이 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독 판사가 진행하는 사건에서는

                 변호사 아닌 사람을 소송대리인으로 허가할 수 있는데(소송대리허가), 보

                 통은 소송당사자(원고, 피고)의 배우자나 가족이 소송대리허가 신청을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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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다.



                     소송 대비! 법률상담은 미리 미리 받으세요
                     소송을 하더라도 사건이 발생하자마자 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는 드물답니다. 협의를 시도해보고, 잘되지 않으면 최후의 수단으로 소

                 송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그렇다면 소송하려 할 즈음에 변호사
                 에게 법률상담을 받으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분쟁의 여지가 있을

                 수 있는 사건이라면 법률상담은 미리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소







                 2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
                   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3   민사소송법 제88조(소송대리인의 자격의 예외) ① 단독판사가 심리·재판하는 사건 가운데 그 소
                   송 목적의 값이 일정한 금액 이하인 사건에서 당사자와 밀접한 생활관계를 맺고 있고, 일정한 범위
                   안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당사자와 고용계약 등으로 그 사건에 관한 통상사무를 처리·보조
                   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87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법원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의 범위, 대리인의 자격 등에 관한 구체
                    적인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③ 법원은 언제든지 제1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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