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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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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소송을 진행할 때 꼭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것은 아니랍니다. 민
사 ·행정소송에서는 내가 소송의 당사자일 경우, 혼자 재판에 참여해 진
행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 역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야 하는 경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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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면 혼자 재판에 참여할 수 있고요. 단, 헌법재판은 변호사의 조력
1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
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농아자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의 의심이 있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16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