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age 8 -
P. 8
증 같은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대여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겠죠?
1
원고는 소장 1부와 소장 부본 을 피고의 수대로 관할 법원에 제출
합니다.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도 내야 하지요. 소장을 비롯한
소송 서류를 접수받는 곳은 법원에 있는 종합민원실입니다. 소송 서류
를 접수할 때에는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분증을 소지하
는 것이 좋고, 만일 대리인에 의해 접수할 때에는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
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며칠 후에는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사건번호는 소장이
접수될 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할 때
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직원에게 물어 사건번호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재
판부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
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
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이때에
는 법원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변경된 피고 주소지
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
1 소장 부본은 법원용으로 제출하는 소장과 같은 내용의 문서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소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