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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같은 증거를 함께 첨부하면 대여사실이 더욱 명확해지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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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는 소장 1부와 소장 부본 을 피고의 수대로 관할 법원에 제출
                 합니다. 재판비용으로 인지액과 송달료도 내야 하지요. 소장을 비롯한
                 소송 서류를 접수받는 곳은 법원에 있는 종합민원실입니다. 소송 서류

                 를 접수할 때에는 신분확인을 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분증을 소지하

                 는 것이 좋고, 만일 대리인에 의해 접수할 때에는 위임장이 준비되어 있
                 어야 합니다. 소장이 접수되면, 법원은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부여하고,

                 며칠 후에는 사건을 담당할 재판부가 정해집니다. 사건번호는 소장이

                 접수될 때에 그 자리에서 곧바로 부여됩니다. 따라서 소장을 접수할 때
                 에는 법원의 접수담당직원에게 물어 사건번호를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사건번호를 알고 있으면, 인터넷으로 제공되는 “나의사건검색”을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사건을 배당받은 담당재
                 판부는 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

                 다. 만약, 피고의 주소지로 소장 부본이 송달되지 않으면, 재판부는 원고

                 에게 피고의 주소지를 보정하라는 내용의 보정명령을 보내는데, 이때에
                 는 법원에서 보내온 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까운 동사무소(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음으로써 변경된 피고 주소지

                 를 확인하게 됩니다.
                     원칙적으로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피고는 30일 내에 답변서를 제






                 1   소장 부본은 법원용으로 제출하는 소장과 같은 내용의 문서라고 이해하면 되는데, 소장을 그대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됩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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