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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쪽 모두가 될 수도 있겠지요. 항소장을 제출하면 1심 법원은 2심 법원

                 으로 소송기록을 보내고, 다시 재판절차가 이루어집니다. 2심 법원 재판

                 장은 1심에서 이루어진 주장과 증거들, 그리고 항소심에서의 주장과 새
                 롭게 제출한 증거들을 보고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항소심 판결 결과에 승복할 수 없는 소송 당사자는 대법원에 상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고심에서는 원칙적으로 변론절차가 이루어지
                 지 않습니다. 그리고 앞선 재판에서 인정된 사실관계를 다시 판단하지

                 않고, 법률적용이나 법률해석에 문제가 있는지만 판단합니다. 대법원은

                 2심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 상고를 기각해서 2심에서 받은 판결
                 내용을 확정하고, 반대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파기환송하거나 대법

                 원에서 직접 재판하기도 합니다.



















                  알아두세요!    반소를 활용하세요


                    A가 원고가 되어 B에게 대여금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는데, 소장을 받은 피고 B가
                    오히려 A한테 돈을 받아야 하는 입장이라면 어떨까요? 피고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본소)에
                    서 원고에게 반대로 소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반소’라고 하지요. 본소의 청구 또는
                    방어 방법과 서로 관련이 있는 경우 반소를 제기해 본소와 함께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준비마당•법, 살면서 이 정도는 알아야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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