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옆집에서

                                아이를 학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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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혼부부인 A, B는 길벗아파트 601호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웃들

              에게 잘 부탁한다는 인사를 하려고 떡도 맞추었지요. 떡을 갖고 옆집 초
              인종을 누르려고 하는데, 아이가 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린아이가

              있는 집이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초인종을 눌렀더니 엄마가 문을 열어줍

              니다. 그런데 문 사이로 보이는 우는 아이의 모습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옷은 다 벗고 있는데 몸이 멍투성이인 겁니다!




                   잔인하고 지속적인 아동학대
                   아동학대란 무엇일까요? ‘아동복지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아동학

              대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104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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