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학대행위자가 이러한 조치내용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구류 또는 벌금이 부과됩니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은 ‘누구든
지 아동학대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
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신혼
부부 A, B도 예외는 아니겠죠? 전국아동보호전문기관 통합번호 1577-
1391 또는 경찰 통합번호 112번에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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