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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
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
그러니까 신체를 손상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심리적으로 스트레스
를 주는 행위, 성적으로 음란한 행위를 시키는 행위, 방치하는 행위가 모
두 학대지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
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등에서 위와 같은 아동 학대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학대행위자를 처벌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동복지법에서는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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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어기
1 제17조(금지행위)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 1. 28.>
1. 아동을 매매하는 행위
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
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3.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신체적 학대행위
4. 삭제 <2014. 1. 28.>
5. 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
6. 자신의 보호·감독을 받는 아동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양육·치료 및 교
육을 소홀히 하는 방임행위
7. 장애를 가진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
8.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
9. 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아동의 건강 또는 안전에 유해한 곡예를 시키는 행위 또는
이를 위하여 아동을 제3자에게 인도하는 행위
10. 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거나 금품을 요
구 또는 약속하는 행위
셋째마당•폭력과 학대, 더 이상 참지 마세요!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