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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5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2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조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학대 당하는 아동을
위한 보호조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은 가
해자를 피해아동으로부터 격리하고, 피해아동을 아동학대 관련 보호시
설로 인도하거나 아이에게 치료가 필요할 경우, 의료기관으로 이동시키
는 응급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학대는 재
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필요할 경우 가해자에게 피해아동으로부터 퇴
거·격리,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을 금지시키는
긴급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법원에 위와 같은 학대행위
자에 대해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하는 등의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지요. 만
11. 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2 제71조(벌칙) ① 제17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벌한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1. 제1호(「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매매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1의 2. 제2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3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
하의 벌금에 처한다.
3. 제10호 또는 제11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에 처한다.
4. 제9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06 생활 속 법률 상식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