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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 기업 결합 사전

                       심사를 신청하면서 주류 업계와

                       애주가들 사이에서 화제를 낳
                       았습니다. 대체재라면 시장이                같
                       같기 때문에 독과점법에 걸려

                       승인이 나지 않을 것이고, 보완

                       재라면 서로 시장이 다르기 때문에 별문제 없이 승인이 날 터였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한쪽에서는 맥주 가격이 오르면 소주 소비가 늘어난다

                       는 점을 들어 두 재화는 대체재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소맥(소
                       주와 맥주를 섞은 술)을 즐기는 애주가에게는 소주와 맥주가 보완재라는 또 다

                       른 주장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또한 1차에서 소주를 마시고 2차에서 입가
                       심으로 맥주를 마신다면 이 경우에도 역시 소주와 맥주를 보완재로 봐야
                       한다는 주장까지 있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고갔지만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둘을 시장이 서로 다

                       른 보완재로 결론 내렸습니다. 하이트맥주의 진로 인수를 승인하면서 소
                       주와 맥주 시장은 소비계층이 다르고 계절적으로 소비량도 크게 달라지
                       는 만큼 대체관계로 볼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맥주와 소주는 맛, 도수,

                       수요 형태 등에서 차이가 있으므로 서로 별개의 시장으로 봐야 한다는 것

                       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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