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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부동산 공부는 ‘부동산종합
003 증명서’에서 확인하자
18가지 공부를 한 번에 확인한다
2016년에 전국적으로 시행된 ‘부동산종합증명서’를 이용하면 18가지
공부를 한 곳에서 볼 수 있어 매우 편리하다(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 2~5조).
국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많은 부동산 공법으로 사유재산권
을 제한하며, 동시에 국민이 그 개발규제를 이해하기 쉽도록 각종 공부
및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규제사항 대부분을 국민에게 알려주고 있다.
다만 공법의 규제가 많고 복잡해서 이해하기 쉽지는 않다.
잠
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만
요
2009년 6월 9일 ‘측량법’, ‘지적법’, ‘수로업무법’을 합하여 ‘측량수로지적법’이 제정되었는
데, 다시 2014년 6월 3일 법명을 「공간정보관리법」으로 변경하였다. 그중 부동산종합공
부의 등록사항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
「공간정보관리법」 제76조의3(부동산종합공부의 등록사항 등) 지적소관청은 부동산종합공
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9.)
1. 토지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 이 법에 따른 지적공부의 내용
2. 건축물의 표시와 소유자에 관한 사항(토지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건축법」
제38조에 따른 건축물 대장의 내용
3. 토지의 이용 및 규제에 관한 사항: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0조에 따른 토지이용계획확
인서의 내용
4. 부동산의 가격에 관한 사항: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개별공시지
가, 개별주택가격(17조) 및 공동주택가격(18조) 공시내용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부동산등기법 제48조에 따른 부동산의 권리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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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