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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종합증명서’는 지적 7종, 건축물 4종, 토지 1종, 가격 3종, 등기 3

                                    종의 18가지 공부를 하나로 모은 것이다. 토지, 토지+건축물, 토지+집합
                                    건물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국토교통부의 부동산통합민원사이트 ‘일사

                                    편리(kras.go.kr)’에서 열람 및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모든 내용을 그대로 옮

                                    긴 것이 아니므로 더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면 등기사항증명서는 인터
                                    넷등기소에서 발급받고, 나머지 공부는 ‘정부24’ 사이트 또는 ‘토지이음’

                                    사이트 등에서 발급받아 확인하면 된다.




























                                    예를 들면 건축물이 있는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확인

                                    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첫 번째로 토지이용

                                    계획확인서를 발급받아 국토계획법 및 지자체 도시계획조례에서 그
                                    토지에 허용되는 건축물 용도(종류)를 확인하고 도시·군관리계획 도면

                                    (지적도 포함) 등을 보고 도시계획시설의 제한 등을 확인한다. 두 번째로

                                    건축물대장을 보고 건축물의 용도, 연면적, 사용승인일 등 건축 관련 정
                                    보를 확인하여야 한다. 세 번째로 등기사항증명서를 보고 소유자 및 각

                                    종 제한권리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런 여러 공부를 종합한 것이‘ 부동산





            032   부동산 공법 무작정 따라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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