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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증명서’이므로 부동산 거래에 활용하면 편리하다.
만약 부동산종합증명서의 건축물 (층별) 용도, 지목, 경계, 면적 등이 실제
현황이 다를 때에는 해결책이 있는지, 그 대지 및 건축물이 현재 ‘최유효
이용’이 되고 있지 않다면 주변 상권에 맞게 용도를 바꿀 수 있는지 등을
국토계획법 등 관련 공법을 살펴보아 판단하여야 한다.
지적공부,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증명서 등 여러 공부의 기재 내용이 서
로 다른 경우도 있다. 이때 지적 관련 사항은 지적공부가 우선하고, 건축
물에 대한 기록은 건축물대장이 우선하며, 소유권에 대한 기록은 등기
사항증명서가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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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마당 공법의 기초상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