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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한 채 전화 협박이라는 일이 추가되었고 경찰에 신고되었습니다. 그

                 렇게 제 아들의 일은 가해학생들이 중학교 3학년, 즉 만 14세 이상이라

                 형사 처분 대상에 속한다는 점, 2명 이상의 집단이 벌인 일이었기에 특

                 수폭행에 해당된다는 점 때문에 쌍방합의로는 종결될 수 없는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학폭위 처분 다음의 수순이 사건의 검찰 송치였습니다. 학폭위는 시

                 작에 불과했습니다. 그 이후 더 많은 시간 동안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28   ┃  1장 _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02 _ 가해자의 엄마로서 주눅이 들고 화도 나다   ┃  29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indd   29                                               2020-04-10   오후 5: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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