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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 등의 3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한다.
조세포탈범의 공소시효는 5년이 지나면 완성되는데, 가중처벌 대상인
경우는 공소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
용어
설명 다운(down)계약서 / 업(up)계약서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등을 매매할 때 실제 양도한 금액보다 적은 금액으로 양도
한 것처럼 허위로 작성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양도금액이 적어지면 양도차익이
줄어들어 양도자는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 된다. 또 부동산을 사는 사람도 다운
계약서로 취득하면 취득가액이 줄어들어 취득세와 등록세를 적게 내도 된다. 업
계약서는 이와 반대로 양도금액(그리고 취득금액)을 높게 표기하는 것이다. 업계
약서는 향후 취득자가 이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줄여서 양도소득세를
적게 내도록 해준다. 다운계약서와 업계약서 모두 불법이다.
신고포상금제도
세금탈루(탈세) 또는 부당환급공제세액과 관련된 중요 자료를 제공하거나 체납
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는 사람에게 해당 세액의 5~20%(최고 40억원 한도)를 지
급하는 제도로 차명계좌를 신고한 경우 건별로 100만원을 지급한다.
가산세(加算稅)
납세의무자가 세법상의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세금납부를 연체했을 때 이
에 경제적 불이익을 주는 행정적 조치로서 세금의 일부이다.
과소신고가산세
무신고가산세가 세법에서 정한 신고의무를 아예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가산세라
면, 과소신고가산세는 세법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게 신고한 데 따른 가산세를 말
한다. 과소신고가산세는 1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일반과소신고가산세와 부당
한 방법으로 적게 신고해서 40%(국제거래가 수반되는 부정행위의 경우 60%)의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가 있다.
납부지연가산세
세법에서 정한 세금을 납부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은 데 대한 연체이자 성격의 가
산세로, 하루에 미납세액의 0.025%씩 늘어난다. 단, 고지납부하는 세금은 납부기
한까지 체납 시 세액의 3%, 완납할 때까지 최대 5년 동안 1일 0.025%씩 가산세가
추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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