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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증빙에 필요한 서류들

                           세법은 납세자에게 각 세법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

                        부와 증빙서류를 성실하게 작성해서 비치”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세무조
                        사나 세액을 결정할 때도 그에 의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세테크를 위

                        해서 회사는 회계장부와 증빙서류를 구분해서 작성·비치할 의무가 있고,
                        개인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회사가 작성한 자기거래 기록이

                        ‘장부’라면, ‘증빙’은 자기와 상대방 간의 거래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다.

                           세무상 증빙에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
                        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증빙과, 지출사실

                        이 확인되는 증빙(입금증, 계좌이체 기록), 소득
                        세 신고 시 제출한 주요경비 지출명세서, 급

                        여·임금, 퇴직금 등에 대한 지급명세서

                        (부득이한 경우에는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주민번호, 입금 받은 서명날인 서류),

                        등기·등록 또는 명의개서가 필요한 자

                        산의 취득·양도와 관련된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계약서의 원본 등이 있다.
                           세금을 신고할 때는 반드시 위에서 얘기한 장부와 증빙서류에 근거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세금추징과 가산세 부담을 피할 수 없다.

                           몇몇 공적기관이 파악하고 있는 과세자료가 국세청에 정기적으로 제출
                        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특히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보험공단, 금융기관, 한국공인회계사회, 지방변호사회, 한국세무사회, 여
                        신전문금융협회 등도 매년 일정기한까지 국세청에 영업·판매·생산·공사

                        등의 실적, 보험급여, 수수한 세금계산서 등 과세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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