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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에 예치하지 않고, 아들 명의를 빌려서 각각 5억원씩 예치했다고 하자.

                  그러면 1인당 이자소득이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금액인 2,000만원에 미달

                  하게 되어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수 있
                  게 된다.

                     하지만 이 경우 다음 2가지 중
                  하나로 귀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거래가 명백한 ‘명의위장거래’로

                  밝혀지면 실질소득자인 아버지
                  에게 종합소득세 추징이 가능하

                  다. 실제 ‘증여’로 간주되면 아들에
                  게 증여세를 추징할 수 있다.






                     잘못된 절세에 따른 조치

                     잘못된 방식으로 절세를 시도하다가 앞의 3가지 경우에 해당하면 다음

                  과 같은 벌칙을 받는다.



                     가산세 납부

                     가산세는 세법상 각종 협력의무를 위반할 때 행정벌(行政罰, 행정법에서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 가하는 벌)에 해당하는 세금이다. 가산세는 크게 신고

                  관련 가산세(무신고가산세, 과소신고가산세,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등)와 세금 미
                  납 관련 가산세(납부·환급불성실가산세)로 구분된다. 신고 관련 가산세는 세

                  액의 10~60%(또는 수입금액의 0.14%)이고, 세금 미납 관련 가산세는 미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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