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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례는 부동산 거래에서 매수자가 매도자보다 불리한 상황에서 종종
발생하는 일이다. 매수자도 취득 시 계약서상의 가격이 낮아지면 그만큼 취
득세* 등을 줄일 수 있는 이점이 있어서 마지못해 응하게 된다. 하지만 해당
아파트가 양도소득세 비과세 물건이 아니라면 양도시점에 위 사례의 E씨
처럼 고민에 빠지게 된다.
E씨의 고민은 2가지다. 첫째는 증빙이 있는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자니
무려 2,000만원의 세금을 억울하게 더 내야 한다는 점이고, 둘째는 정상거래
가로 신고하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반면 3년 전 매도자와 분쟁이 발
생하게 되는데, 거래대금 중 1억원에 대한 증빙이 없어서 E씨에게 불리하다
는 점이다. 설사 자기신고가 받아들여진다고 해도, 당시 취득세 등을 적게
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추징세금과 가산세 부담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E씨가 택할 수 있는 방법은 각각의 경우 발생하는 세금을 비교
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이 사례에서는 취득세 등의 추징세금은 300만원 안
팎이지만 추가로 내야 할 양도소득세는 2,000만원이므로 정상거래가로 신
고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증빙이다. E씨는 다운계약서가 허위였고, 정상취득
가는 1억원이 더 많았다는 증빙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E씨의 주장은 세
무서에 받아들여지기 어렵다. 이러한 거래에서 가장 중요한 증빙은 매매계
약서, 취득세·등록면허세* 영수증, 수수료 자료, 인테리어 등 시설 개보수
관련 세금계산서 등 자료, 매매대금 영수증, 계좌이체 기록 등인데, E씨는
다운계약서를 뒤집을 만한 명확한 증빙(거래대금 수수 기록)이 전혀 없다. 따
라서 E씨는 억울하지만 다운계약서대로 신고하고 양도소득세 2,000만원
을 더 낼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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