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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절세의 대표적인 예
잘못된 세테크를 크게 분류해보면 다음 3가지로 나뉜다.
첫째, 세법을 잘못 적용하는 경우
세법은 정부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국회입법 방식을 통해서든 매년 바
뀐다. 주로 나라의 경제상황 변화, 세무 이슈에 대한 행정소송의 결과, 기타
정책적인 목적 달성을 위해 적어도 1년에 한 차례 이상 개정된다. 세법 개정
이 이루어지면 합법이던 절세방식이 더 이상 허용되지 않거나, 반대의 경우
도 발생한다. 합법적인 절세를 하려면 당시의 세법 요건을 정확히 알고 있
어야 한다. 안 그러면 잘못된 세테크로 인한 후유증을 앓게 된다.
둘째, 고의로 탈세를 하는 경우
탈법적인 절세, 즉 탈세는 고의적인 세금탈루(脫漏, 밖으로 빠져나가 새다)
일 뿐 절세나 세테크가 아니다. 탈세가 적발되면 세액의 최대 40%(국제거래
60%)에 해당하는 ‘부당과소신고가산세’*와 함께 세금 미납기간 동안 매일
세액의 0.025%에 해당하는 ‘납부지연가산세’*를 부담해야 한다. 고의로 매
출을 누락하거나 실제 지출하지 않은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거짓으로 장부
를 꾸미는 행위도 탈세에 해당돼 무거운 가산세가 부과된다.
셋째, 조세회피 후 소송에 패하는 경우
조세회피 방식으로 세테크를 했다가 소송에 지는 경우에도 미납 또는
과소납부한 세액에 대해 추징과 함께 무신고 또는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
연가산세를 부담한다. 예를 들어 아버지가 총액 10억원을 전부 본인 명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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