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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3년 이상 보유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활용하거나, 취득시기를 조

                  절하여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거나, 자녀에게 증여를 할 때 10년

                  단위로 증여를 하여 증여세를 안내거나 줄이는 방식 등은 합법적 절세에 속
                  한다.





                     불법적으로 세금을 줄이는 탈세


                     반면 ‘탈세’란 아파트를 매매하면서 고의로 다운계약서* 또는 업계약
                  서*를 작성한다든지,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다른 사람을 내세워 사

                  실과 다른 거래를 만들어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적게 내거나 안 내는
                  것, 또는 불법적으로 환급받는 행위를 말한다.

                     당장에는 세금을 적게 내서 경제적 이익이 될지 모르지만, 그 사실이 세

                  무조사 또는 신고포상금제도* 등에 의해 밝혀지면 무거운 세금추징과 가산
                  세*로 이어지므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 더욱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

                  위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및 공제를 받은 자’에 해당되면 조세

                  포탈죄로 형사처벌까지 받는다.
                     부동산 거래와 관련된 세테크는 양도시기를 조절하거나 취득시기를 늦

                  추는 등 세법에서 허용하는 한에서 절세를 활용하는 것이지 탈세를 하는 것

                  이 아니라는 점을 기억해두자. 그럼 잘못된 세테크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
                  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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