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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에 덧붙여 고지납부기한 이내에는 1일 0.025%, 체납 시 세액의 3%, 이후
1일 0.025%를 5년까지 연체이자 성격으로 부과한다. 가산세와 관련된 자세
한 내용은 43장 ‘신고납부 잘못하면 얼마나 손해일까?’ 참고하자.
하지만 가산세도 경감해줄 때가 있다. 법정신고기한 3개월 이내 수정
신고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75%, 6개월 이내면 50%, 1년 이내면 30%,
1년 6개월 이내면 20%, 2년 이내면 10%를 감면해준다.
조세포탈죄로 처벌
조세범처벌법에 따르면 조세포탈죄는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
금을 떼어먹거나 환급 또는 공제를 받은 자’에게 적용된다. 물론 처벌하기
에 앞서 신중을 기해 세금탈루액이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한 것인
지 여부에 대해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친다. 조사 결과 이
중장부, 허위계약, 증빙서류 허위작성, 부정세금계산서 수수, 기업자금 변
칙유출, 상습적인 부동산투기 등 악의적이고 고의적인 조세범칙행위가 확
인되면 국세청장, 세무서장은 고발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그것이 단순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 조세
범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등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고발전치주의가 적용된다. 따라서 무지 또는 실수에 의한 경우라면 조세범
처벌대상이 되지 않는다. 조세포탈범에 대한 처벌 내용은 다음과 같다.
조세포탈범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이나 환급, 공제받
은 세액의 2배 이하에 해당하는 벌금형에 처하는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
할 수 있다. 특히 포탈세액 등이 3억원 이상이고, 이 금액이 당초 신고·납부
해야 할 세액의 30% 이상인 경우, 또는 포탈세액 등이 5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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