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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니다. 아들의 전화를 받고도 마찬가지여서, 집에서 얘기를 자세히 들

                 어보고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들을 만나기도 전에 담임교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피

                 해학생이 경찰서에 신고를 했기 때문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

                 위) 를 바로 열어야 한다며 학폭위가 열릴 날짜와 시간을 알려주고는

                 참석할 수 있는지를 물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학폭위가 열리는 날 마침

                 출장이 잡혀서 저는 참석을 못 해요”라며 학폭위 다음날에 학교에서 면

                 담하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들이 학교에서 돌아오자마자 사건에 대해서 자세히 들었습니다. 5

                 월, 그러니까 벌써 한 달이나 지난 일이며, 신고한 학생 A는 같은 학교

                 가 아닌 다른 중학교에 다니는 2학년생으로 평소 얼굴은 알고 지내던

                 사이였다고 합니다.

                   사건은 A가 B를 때리면서 시작되었습니다. B는 아들과 친한 친구의

                 동생으로, 아들의 2년 후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A가 B와 그

                 친구들에게서 돈을 빼앗으려 했고, B와 그 친구들이 돈이 없다고 하자

                 때렸다고 합니다. 이 일을 전해들은 아들은 화가 났다고 합니다. 평소

                 동생처럼 여긴 B가 다른 학교 아이에게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A를 우

                 연히 길에서 만났을 때(프롤로그 1에서 밝혔듯, 우연히 만난 게 아니라 불러



                     2020년 3월부터 교육청 산하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로 변경되었습니다.






 22   ┃  1장 _ 내 아이가 학교폭력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01  _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는데, 학교폭력 가해자라니…   ┃  23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indd   23                                               2020-04-10   오후 5: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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