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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설득력 있는 문제 제기법




                     ‘남편이 싫다’는 ‘기분’만으로는 이혼할 때 위자료를 받을
                     수 없다. 폭언과 욕설을 녹음하고 남편이 외도하는 현장을

                     촬영하거나 정신적 피해를 인정하는 의사의 진단서 같은 물적
                     증거, 즉 ‘사실’을 열거할 필요가 있다.

                     문제 제기에 설득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기분’을 ‘사실’로
                     뒷받침해야 한다.

                     ‘사실’이 떠오르지 않는다면, 어쩌면 그것은 실제 피해가 아니라
                     단순한 억측이나 편견일지도 모른다.

                     ‘불쾌하다, 화가 난다, 싫다, 시끄럽다, 기분 나쁘다, 재미없다,
                     욱하다, 짜증난다’ 같이 기분을 표현하는 것을 피하고

                     사실을 근거로 설명하는 습관을 들이자.
                     예컨대, “이 디자인은 촌스러운 것 같다”는 기분이다.

                     “이 디자인으로 바꿨더니 매출이 15퍼센트 줄었다.”
                     “설문 조사 결과,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든다고 응답한 사람은

                     100명 중 25명이었다.”

                     이렇게 설명하면 객관적인 사실이기에 설득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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