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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방식으로 과세하므로, 그에 따라 세테크 방식도 달라지게 된다. 예
                      를 들어 금융소득은 일정금액을 초과하지 않도록 금융자산을 배우자나

                      자녀들에게 분산시켜 예치하거나(이 과정에서 증여세 부담 여부를 함께 검토해야

                      한다) 금융소득 발생시기를 조절하는 세테크를 해야 하며,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은 필요경비 또는 소득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는 세테크를 해야

                      한다.




























                       용어설명     소득세법에서 인정하는 필요경비
                      당해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매출액)에 대응해서 지출한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
                      비라고 한다. 가령 매출원가나 판매관리비 같은 비용이 그것이다. 소득세법에서는 사업소득, 기타소
                      득, 양도소득에 대해서만 필요경비를 인정하고 다른 소득에서는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용어설명     감가상각비(減價償却費)
                      감가상각은 토지를 제외한 건물, 기계장치나 비품 등 비유동자산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생기는 가
                      치의 소모를 셈하는 회계상의 절차다. 비유동자산 가치의 소모를 각 회계연도에 배분함으로써 그
                      자산의 장부금액이 감소하게 되고, 재투자를 준비하도록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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