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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간 발생하는 소득이다. 그런데 연금기금에 불입하는 재원은 다른 종
합소득에서 비롯된 것으로, 어찌 보면 이미 과세된 소득에 다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라 이중과세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 때문에 연금소득의 과
세표준을 계산할 때는 다른 종합소득의 과세표준 계산시 소득공제를 받
은 부분만을 대상으로 하도록 해서 이중과세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또
이연퇴직소득을 포함하고 가입자의 사망 및 의료비, 요양, 천재지변 등
에 지급한 금액을 제외한 소득금액이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때만 다
른 종합소득과 연금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종합소득 6. 기타소득
기타소득은 자연인 개인이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 중 앞에서 설명
한 5가지의 종합소득에 속하지 않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에 열거하고
있는 소득을 말한다. 기타소득은 비반복적이고 일시적인 서비스 또는 재
화를 제공하고 발생하는 소득이다. 영업권 같은 권리의 양도, 특별강연
소득, 계약위반에 따른 소득 등이 여기에 속한다.
기타소득의 과세표준은 보통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인정
하므로 수입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기타소득금액에 대해서 20% 단
일세율로 과세한다. 다만 원천징수가 적용되는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총지급액 기준 1,5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해서 과
세한다.
이처럼 자연인 개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에서 정한 분류에 따라 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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